





안녕하세요.
국제결혼의 현실을 정리해 드리는 호프맨입니다.
국제결혼을 진행할 때 많이들 “결혼은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온다”는 이야기를 듣습니다.
그 이유 중 **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‘소득 요건’**입니다.
👉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수에 따라
👉 요구되는 연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
국제결혼을 준비 중인 분들께 이 글이 실제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📌 법적 근거 (반드시 확인하세요)
◉ 법무부 고시 제2025-534호
「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」
- 「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5
- 초청인의 소득 요건
-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
-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 면제 기준
📅 고시일자 : 2025.12.31
📅 시행일 : 2026.01.01
1️⃣ 초청인의 소득 요건이란?
외국인을 결혼동거(F-6 비자)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(초청인)은
👉 사증 신청일 기준, 과거 1년간의 연 소득(세전) 이
👉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.
즉,
✔ 결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
✔ 실제 부양 능력을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.
2️⃣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표
(단위 : 원 / 연 소득, 세전)
|
가구원 수
|
소득 기준
|
|
2인 가구
|
25,195,752
|
|
3인 가구
|
32,154,216
|
|
4인 가구
|
38,968,428
|
|
5인 가구
|
45,340,314
|
|
6인 가구
|
51,335,712
|
|
7인 가구
|
57,090,900
|
🔹 8인 가구 이상
→ 가구원 1인 추가 시 5,755,188원씩 증가
📌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 수는
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족 기준입니다.
3️⃣ 가구원 수 계산, 이렇게 됩니다
✔ 초청인 + 외국인 배우자 = 기본 2인 가구
✔ 초청인과 같은 세대인
부모, 자녀(이전 혼인 자녀 포함) 있으면 가구원 수에 포함
👉 부모님과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
소득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
4️⃣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
다음 소득은 합산 인정됩니다.
- 근로소득
- 사업소득 (농·임·어업 포함)
- 부동산 임대소득
- 이자소득
- 배당소득
- 연금소득
❌ 단, 비정기적·일시적 소득은 제외됩니다.
5️⃣ 소득이 부족하면 끝일까? ❌ 아닙니다
📌 재산으로 보완 가능
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
초청인에게 안정적인 재산이 있다면 보완 인정이 가능합니다.
- 예금, 보험, 증권
- 부동산
- 채권 등
👉 재산의 5%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
⚠️ 조건
- 취득 후 6개월 이상 유지
- 부채 제외한 순재산만 인정
📍 예시
2인 가구 기준 소득 25,195,752원
연 소득 2,000만원 + 재산 1억 2천만 원
→ 재산 5% = 600만원
👉 총 2,600만원 → 소득 요건 충족
6️⃣ 가족의 소득·재산도 합산 가능
✔ 초청인과 같은 세대인 직계가족의
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 가능
✔ 초청인 + 가족의 소득·재산 합산도 가능
7️⃣ 왜 이 소득 요건이 중요한가?
국제결혼은
✔ 혼인신고가 끝이 아니라
✔ 비자 → 체류 → 생활로 이어집니다.
소득 요건이 부족하면
- F-6 비자 불허
- 보완 요청 → 시간 지연
- 최악의 경우 결혼은 했는데 함께 살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.
마무리하며
국제결혼은 감정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.
소득·재산·가구 구조까지 모두 현실입니다.
이 글을 보시는 분들만큼은
👉 “몰라서 막히는 국제결혼”은 피하시길 바랍니다.
이미지는 📌 법무부 고시 원문 캡처이니
글과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.
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상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.
국제결혼, 준비된 사람만 끝까지 갑니다. — 호프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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